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2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391.5㎡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6.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1개동 27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공사목적물) ③ 피고의 공사목적물 확보방법은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토지지분에 대하여 D이 목적물을 완성하고 피고에게 유무상으로 대물제공하는 방식의 지분제로 한다.

조합원 지분주택 20세대 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D이 권한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 며, 입주 후 미분양에 대하여는 D의 소유로 한다.

제4조 (아파트공급 및 분양조건) ① D은 피고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 협의하여 D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이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 함)를 건축하여 피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D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26조 (일반분양) ① 피고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 반분양하며, 분양대상, 방법, 절차,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관할관청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D이 대행하여 수행한다.

[별첨]

8. 분양수익금 관리 (1) 일반분양 대금의 관리는 피고와 D이 지정하는 은행에 피고와 D의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 에 예치한다.

(4) 피고는 D의 분양대금의 인출요구시 적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