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진주시 B 대 266㎡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B 대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3. 10. 18. L(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토지대장에 C이 1939. 5. 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C이 1939. 5. 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D, E, F, J, K의 부친이자 선정자 G, H, I의 외조부인 C은 1914. 11.경 출생하여 1968. 2. 3. 사망하였는데, 본적지는 진주시 M이고,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있다. 라.
진주시 N에는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C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C과 원고 등의 선대인 C의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 ②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C의 주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소유자 C은 소유권 취득 당시 진주시 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등의 선대 C이 진주시 M에 본적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 C의 주소지와 원고 등의 선대 C의 본적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점, ③ 원고 등의 선대 C의 동생 P의 본적지도 Q인 점, ④ 토지대장에는 C이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가 1939. 5.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 등의 선대 C의 나이는 24세 정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⑤ 진주시 N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