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합자회사)는 2011. 11. 18. 청소 용역업, 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설립 당시 출자금 1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7. 정관을 개정하면서 피고의 출자금을 7,5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D이 원고 대표사원의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한 것인데, D은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2. 1.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3, 11, 13, 14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2013. 9. 5.부터, F는 2011. 11. 18.부터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정관 제10조는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2015년 말 기준으로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은 D, F, G, H 등 4인이었는데, G은 2016. 1. 12., D은 2016. 2. 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6. 2. 1. I이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정관 제15조는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원고의 사원으로 입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