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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05경 제천시 강제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 녹우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ㆍ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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