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1 2016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1. 02:00경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 앞에서부터 제천시 교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보고)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