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1 2016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1. 02:00경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 앞에서부터 제천시 교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보고)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