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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후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다른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 당 3번 사용하고 21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불상의 화물 택배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와 농협 예금계좌 (E),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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