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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8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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