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25 2016도19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