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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10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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