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6.09 2016노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손등에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아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으로 정해진 원심 양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파기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