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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4% 로 높은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에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전제로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다음 그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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