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선행차량인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실범의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인정되고(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참조), 최초 원인과 결과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그 다른 원인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입된 원인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26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 10. 29. 20:06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한로7길 162번에 있는 도로관리상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을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좌측 앞 라이트 및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서 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2m 떨어진 반대방향 1차로 중간에 넘어져 있었다.
② 위 사고 당시는 10월말 오후 8시경인 야간으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