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 부착명령령 청구자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R(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가 P 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신체에 접촉한 적은 있었고 또한 Q 역에서 환 승하기 위해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일부 있을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2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P 역에서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에 탑승하였고, 지하철 문이 닫힌 후 출발하자 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신체의 일부를 강하게 접촉하였다.

피해 자가 주변에 조금 있는 공간으로 몸을 틀어서 피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