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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5: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22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지연되자 112에 위 마사지 업소를 신고하였다.

그러자 종업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파란색 가방 안에서 현금 205만 5천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 검은색, 흰색 휴대폰 2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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