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1. 9. 14. 16: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3 세) 이 경영하는 G 식당 안에서, 52,000원 상당의 간 짜장 1개, 잡채밥 2개, 짬뽕 밥 1개, 삼선 짬뽕 밥 2개, 탕 짜장 1개, 탕 볶기 1개, 군만두 1개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일행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 이야기를 하며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내가 누구인지 아냐.
H 오른팔이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일행 중 일부로 하여금 식당 밖에서 곧은 자세로 서서 대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 2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2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 여, 54세 )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단란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는 서방 파 A 이다.
H이 형님이다.
K가 내 동생이다.
”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