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977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