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0.29 2014나108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경 주식회사 대덕건설에게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92,000,000원에 도급하였으나, 주식회사 대덕건설은 2012. 1. 1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고, 다만 공사를 마무리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관계로 2012. 1. 16.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E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주는 대신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90,000,000원에 수급하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를 시공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2. 5. 15.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면허대여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2. 5. 21., 준공예정일을 2012. 7. 31., 공사대금을 455,000,000원으로 기재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0.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정을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업체와 각 공정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 8. 27.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