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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1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 10. 7. C에게 5,000,000원을 적용금리 10.5%, 연체금리 19%, 만기일 2003. 10. 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8. 9. 22.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전10911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08.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D(C과 피고의 아버지)은 1980. 7. 23. 사망하였고, 이후 C과 피고 등 상속인들은 망인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4. 10.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14. 10. 8.경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2017. 4. 11.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16. 8. 1.경 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2014. 10. 8.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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