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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8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2]
판시사항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시명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1. 10. 14. 07:00경 피고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중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경찰관인 소외 망 김동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서 있는 것을 전방 약 200m에서 발견하였는데,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망인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망인도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행선에서 위 안전지대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위 차량의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에는 망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운전자인 피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50%의 과실상계를 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이고, 피고 1로서는 이곳 고속도로상에 사람이 무단횡단 하리라고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같은 피고는 사고당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망인이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불과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50%만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같은 피고가 200m 전방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선상에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 경찰관은 항상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보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망인이 50m 전방에서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 같이 망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정복위에 곤색잠바를 입고 있었다거나, 피고 1이 망인이 50m 전방에서 손을 들때 교통단속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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