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73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63,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A로 서울 강동구 B 일대를 C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C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피고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의 조경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대능이었으나, 2009. 1.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와 에이큐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큐건설’이라 한다

)는 2007.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6억 2,938만 원, 공사기간 2007. 4. 16.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에이큐건설 60%, 원고 4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단지 밖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