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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4 2015누58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스에이치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ㆍ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41호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360 일대를 강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에스에이치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4. 10. 에이큐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큐건설’이라 한다

)와 함께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에이큐건설과 함께 이 사건 조경공사를 공동도급받은 회사는 원래 ‘주식회사 대능’인데(갑 제2호증의 1), 원고가 2009년 1월경 위 회사를 인수합병하였다(을 제2호증). 공사대금은 11,629,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7. 4. 16.~2009. 12. 31.이고, 출자비율은 원고 60%, 에이큐건설 40%이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ㆍ경관녹지ㆍ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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