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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14231
준소비대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 ,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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