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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1)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총기 구매를 사주하고, 총기대금 중 1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피해자 X, Y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2011. 10. 8.자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총기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총기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은 '무죄부분

3. 피고인 B의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1 원심이 그러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제1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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