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제1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 K, J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취득사용한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② 제1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B이 운영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거래처에 배포한 홍보책자가 피해자 회사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출원한 특허권에 대하여 최소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하도록 협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2012. 3. 14. 제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