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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3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울산 동구 소재 방어진 농협 전하지 접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친형이 전라 남도 해 남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 하다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올해 10월 하순경 적금 1억 원을 타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친형은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해 10 월경 만기될 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의 용도 혹은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595,65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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