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2 2020가단2201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전552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전5525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