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가단2201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전260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전260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