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9가단2125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7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