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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02 2019가단369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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