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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28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492,1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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