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28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492,1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492,19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