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9523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