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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병원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7.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2.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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