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4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719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