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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23: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에 있는 홈플러스 면목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1-16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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