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23:5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에 있는 53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43 (면목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7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2014노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