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PTI(PAKISTAN TEHREEK-E-INSAF)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캠페인에 참석하였고 2013. 4.부터 5.까지, 2013. 8. 5.부터 2013. 8. 22.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2. 재선거에서 반대 정당(PML-N)과 싸운 일이 있는데 반대 정당 사람들은 2014. 1. 4. 무슬림 바자 시장에서 총과 막대기를 가지고 공중에 총을 쏘면서 주먹과 막대기로 원고를 폭행하고 오토바이에 태워서 집 앞에 버리고 갔으며,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 다시 보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러 갔으나 경찰은 반대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는데, 반대당은 2014. 1. 10. 원고의 남동생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