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00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PTI(PAKISTAN TEHREEK-E-INSAF)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캠페인에 참석하였고 2013. 4.부터 5.까지, 2013. 8. 5.부터 2013. 8. 22.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2. 재선거에서 반대 정당(PML-N)과 싸운 일이 있는데 반대 정당 사람들은 2014. 1. 4. 무슬림 바자 시장에서 총과 막대기를 가지고 공중에 총을 쏘면서 주먹과 막대기로 원고를 폭행하고 오토바이에 태워서 집 앞에 버리고 갔으며,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 다시 보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러 갔으나 경찰은 반대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는데, 반대당은 2014. 1. 10. 원고의 남동생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