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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161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받은 피고 B 8,198,718원, 피고 C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정정신청’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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