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2472
매매대금반환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3950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