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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2472
매매대금반환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3950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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