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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5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9: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소재 전주시청 당직실에서 그 전날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있었던 ‘C’ 행사장에서 전주시장의 수행원이 피고인의 제수용품이 든 비닐봉지를 건드려 전주시장에게 사과를 받으러 왔으나 약 30분 동안을 기다려도 전주시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유리(가로180cm, 세로70cm) 1장과 전화기 3대 시가 합계 927,550원 상당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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