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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6. 2. 14:5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뱅뱅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장 문로 12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D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의 처벌 전력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5. 9.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2015. 8.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 일 무렵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2015. 8.부터 2016. 3. 까지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8개월 동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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