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2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고 인의 직원 이자 위 회사가 화성시 D 약 2,696.9㎡에서 실시하는 정지 공사( 성토) 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7. 4. 10.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인 위 공사 현장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세 륜 및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및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