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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5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6:10 ~ 17:30경 사이 울산 중구 E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인 F 이사 등 4명의 이사, G 감사 등 2명의 감사, 실무책임자 H 상무 등 신협직원 2명, 피고인 포함 총 9명이 참석하여 2016년 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였다.

그러던 중, 평소 신협 내부의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인 상임 이사 급여 안건에 대해 회의가 시작되자 사실은 피해자 F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거나 1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협 임직원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이가 2015년 예, 결산 이사회에서 연봉 5천만 원을 승인하였는데 회의록을 위ㆍ변조하여 2015년도에 1천만원을 횡령하였다, 그래서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2015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확인서작성자와 통화)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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