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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3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9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차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1. 7. 19.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에서, 2013. 5.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J오피스텔에서 각각 사무실을 차려두고, 피고인 A, B은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자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9.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D는 2012. 5.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K)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1. 7. 19.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12,695,920,000원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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