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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노575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은 H 등 차명주주들 로 인해 야기된 피해 회사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와 피고인들에게 초래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등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 사가 부존재한다.

나)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 인 회사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행위가 부존재한다.

다)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 인 회사임에도, 원심은 H이 피해 회사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사실을 오 인하였다.

라) 이 사건 특허권은 피고인 A이 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은 소유자는 피고인 B 이다.

마)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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