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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4314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2013. 11.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던 D(만 4세)가 고열로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4. 4. 12. 원고가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6개월(2014. 5.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4. 4. 30. 원고에게 위 처분의 자격정지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의 심근염 발병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발병원인이 불명한 심근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3. 11. 1. 공적 업무로 출타 중이었고 보육교사들은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였는바, 원아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 놓고 원장에게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육교사 E는 2013. 11. 1. 오후 2시 40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D가 잠꼬대를 하는 것이 이상해서 체온계로 열을 재어보니 41.3도였고, 곧바로 D의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D의 열이 42도이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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