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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28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D’를 ‘K’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인정 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C은 그대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C은 기존 공장건물의 1층과 2층의 구조가 상이함을 원고가 작업하기 전에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철거작업을 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작업상 주의의무 위반과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의 책임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분담비율은 최소한 80%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피고 C에 하도급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지시나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만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25%의 책임비율은 과다하다.

다. 피고 C의 주장 F과 피고 B는 기존 공장건물 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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