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0.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E(이하에서 나오는 부동산은 모두 E에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F, G, H, I, J, K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함에 있어, 토지의 경계를 포함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앞마당 및 뒷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포함한 부분이 피고인 소유이고,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는 담장이 토지의 경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뒷마당 부분에 타인 소유인 L 임야 124㎡, M 대 43㎡, N 대 36㎡, O 전 21㎡ 합계 224㎡가, 앞마당 부분에 타인 소유인 P 대 74㎡, Q 전 28㎡, R 전 18㎡ 합계 120㎡가 각각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07. 4. 10.경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한 바 있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적도상 경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설명할 경우 앞마당 및 뒷마당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6. 20. 500만 원, 2007. 6. 21. 4,500만 원, 2007. 6. 25. 4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