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22』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와 5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1. 4. 08:00경 목포시 C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돈 안내놔!”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눈이 뒤집히면 살인난다. 빨리 돈 내놔 이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 이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던질 듯이 하면서 “이 씨발년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진짜 죽고 싶냐 빨리 돈 주라고!”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니 머리 360도로 확 잡아 돌리면 진짜 죽는거 알지!”라고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방 바닥에 집어던져 구부러트리고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