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상품의 출시 및 e-매출채권보험대출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1) 피고는 2011. 1.경 ‘일석e조 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
)을 출시하였는데, 이 보험은 ‘보험가입으로 판매위험을 보장받고, e-MP(마켓플레이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사이트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현재 복수의 민간 e-MP 사이트 내에 ‘일석e조 보험’란을 만든 다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의 e-MP는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이다. )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한 매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용이 동시에 가능한 상품’인바, ① 보험계약자인 판매기업에게 판매위험(즉, 구매기업으로부터의 결제대금 미상환의 위험)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②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연계 대출상품을 통해, 판매기업이 e-MP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한 매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해당 매출채권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상품 및 연계 대출상품인 e-매출채권보험대출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피고의 일석e조 보험과 연계하여 원고가 운용하는 e-매출채권보험대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석e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