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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실 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2015. 2. 27. ~2015. 7. 9.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원장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 폐암 치료하고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병원비를 납부하고 병원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서 총액에서 5~10% 할인된 금액을 실제 납부하면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을 E 병원에서 발급 받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병원비 5,751,730원이 기재된 병원 영수증을 B에 청구하여 2015. 3. 25. 보험금 5,142,730원을 지급 받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B에 45,285,300원을 청구하여 40,274,3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E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 총액 35,194,220원보다 더 많은 납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 총액: 45,305,300 별지 범죄 일람표 ‘ 보험사 제출 병원 영수증’ 란 중 ‘ 양방 영수증( 환자부담 총액)’ 란 연번 제 1 항 기재 ‘4,263,930’ 은 ‘4,283,930’ 의, 위 ‘ 보험사 제출 병원 영수증’ 란 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45,285,300’ 은 ‘45,305,300’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B를 기망하여 보험금 40,274,3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납 내역, 입 원료 및 약품 대 수납 내역, 압수품 영수증, 보험사 제출 영수증, 보험사 지급 서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범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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